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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616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발목에 걸려 있던 사우나 옷장 열쇠를 몰래 빼낸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가 사용한 사우나 옷장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말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222 소재 중 마루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F이 잃어버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마트 워치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1. 05:20 경 서울 영등포구 G, 201호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롯데 백화점 상품권 5,000 원권 1매,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골프 존 멤버쉽카드 명의자 특정 및 절도 피해자 여부 확인)

1. 수사 협조 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임의 제출물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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