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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19고단64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3D 입체영상 제작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 근로자 F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중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16,178,4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부터 2019. 9.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826,363원과 퇴직금 2,991,066원 등 합계 12,817,4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72,199,684원과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14,867,777원 등 합계 87,067,4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직서(G), 근로계약서(G), 임금체불확인서, 해고통지서(I), 해고통지서(K), 해고통지수령증(K), 해고통지서(L), 급여명세서(I), 근로계약서(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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