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쌀도정기제조ㆍ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명시 및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8. 5. 10.까지 근로자 E, F, G,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8.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5,060,1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988,6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 근로자 E, F, G, H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합계 7,9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