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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12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63』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주)B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 (주)B 소속 근로자 C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3,692,300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2014고단2926』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주)B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청산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5.부터 2013. 11.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00,7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 위 (주)B 사업장에서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3,076,9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D의 임금 체불진정신고서

1. D의 각 진술서

1.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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