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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7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17:1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 하다 맞은편에서 K7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E(21 세) 와 차량 양보 문제로 서로 다투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뼈 우측 골 체 부위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 입음. 폭력 전과 벌금형 3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 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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