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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2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범죄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사진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

1. 아이 폰 진단보고서, 서비스 내역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감금 > 일반 체포 감금( 제 1 유형)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3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아직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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