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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30 2016고단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4:15 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 E( 여, 37세) 이 모텔에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뼈 결합 부위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1.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의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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