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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10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 소재 ( 주 )C 제 2 공장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커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부터 2018. 5. 31.까지 근로 한 D의 2018년 1월 임금 763,060원, 2018년 2월 임금 763,060원, 2018년 3월 임금 1,791,090원, 2018년 4월 임금 1,763,060원, 2018년 5월 임금 1,848,460원 합계 6,928,7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의 퇴직금 4,384,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퇴직 급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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