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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12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20 고단 127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6 층 C 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2.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3월 임금 1,100,000원, 2016. 4월 임금 3,218,070원, 2018. 6월 임금 4,695,840원, 2018. 7월 임금 4,500,000원, 2018. 8월 임금 1,500,000원, 2018. 9월 임금 4,500,000원, 2018. 10월 임금 4,500,000원 등 임금 합계 24,013,9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2.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619,4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2769』

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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