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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24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410호에 있는 합자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8. 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12월 임금 1,539,020원, 2018년 1월 임금 1,588,000원 소계 3,127,020원, 위 사업장에서 2016. 6. 7.부터 2018. 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가 2018. 1. 31. 추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년 11월 임금 2,468,7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1,745,000원, 2018년 1월 임금 1,745,000원, 2018. 1. 31. 하루치 임금 110,000원 소계 6,068,700원,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195,7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8. 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649,388원, 위 사업장에서 2016. 6. 7.부터 2018. 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020,416원,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669,8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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