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3 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2.부터 2018. 2. 16.까지 근무한 D에게 2018년 1월 임금 4,500,000원 등 합계 7,235,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44,416,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6.부터 2018. 2. 16.까지 근로 한 E에게 퇴직금 5,224,8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고소 취하 서가 2018. 8. 20.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