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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266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5. 5. 29.까지 서울 금천구 C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의류를 입고 사진을 찍어 피해 자의 쇼핑몰에 등록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퇴사 이후인 2015. 6. 7.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피해자의 쇼핑몰 의류 홍보를 위해 의상, 촬영방식, 조명, 거울의 각도 등을 기획하여 촬영된 모델 사진 등 업무상 사진 저작물을 피고인의 네이버 블 로그 (E) 및 인스타 그램 (F )에 무단으로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저작권법 제 140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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