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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27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피아니스트 D의 팬으로 디시 인사이드 D 갤러리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로, 피해자는 ‘E’ 이라는 카카오 톡 대화명을 사용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18.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인스타 그램 계정 아이디 ‘F’ 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C이 위 D의 일상생활을 쫓아다니는 등의 극성 팬으로 활동하여 위 D을 힘들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G( 피해자가 사용하는 인스타 그램 아이디) 이 사람인데요, 사진 올려 주는 거 감사하면 계속 그 친분 유지하시고요.

저는 그냥 올드 팬으로서 저 사람 때문에 아티스트 본인이 힘들어 하는 걸 ” 들어서“ 알고 있고, 부수적으로 저를 그렇게 욕 먹인 것도 짜증나고요.

그래요 제가 속이 좁습니다.

여 튼 이 포스팅은 해 뜨면 삭제 예정. 저 꿀 빨며 팬 질한 적 없습니다.

거리유지 잘 해 왔어요.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팬질조차 못 하고 그렇게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숨어 다니시는 게 누구 때문인지 본인이든 다른 분들이든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의 글과 “ 여기서 더 얘기하기 힘든 정황과 증언으로 느님이 힘드신 걸 알고 있고, 그러나 팬이기에 퍼블릭에서 싫은 티 못 내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엊그제 봤더니 뭐 ㅋㅋ 그냥 그 동조자들과 행복하시기를.. 느님은 그냥 앞으로도 팬 상대 안 하고 잘 피해 다니 시기를 바랄

뿐. 전 사실 항공편까지 느님께 직접 들었어요.

제가 안 따라다닐 걸 아니까 얘기해 준 거겠죠.

그 사람들은 항공 알았으면 따라갔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겠죠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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