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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31 2016고정82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6 고 정 828] 피고인은 2014. 10. 1.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 와 직원 G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H에게 섹스 파트너가 없었고, 섹스 파트너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I 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 고단 3125] 피고 인은 성남시 분당구 J에서 ‘K’ 라는 상호로 가방,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터넷 상에서는 일명 ‘L’ 라는 아이디로 블 로그 운영을 하면서 유명세를 탄 사람이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잡화점에서 일을 도와준 사람으로 인터넷 상에서는 ‘M’ 라는 아이디로 블 로그 운영을 하면서 유명세를 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피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자 인터넷 상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폭로하는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며 일명 ‘N’ 이라고 불리는 싸움을 하게 되었고, 2015. 4. 경 ‘O' 라는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 그램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를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계정으로 인스타 그램에 접속한 후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 점에서 먹은 음식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R으로 지칭하고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보도된 바 있는 일명 ‘S’ 의 고소인에 빗 대어 “ 생각이 많아서 뇌 다이어트 중이에요.

누구처럼 조만간 조목조목 인스타 할 예정이 예요!! 야식 먹으로 나왔는데 사람이 많았어요

보니까 토요일이더라

고요 일요일인지 알아서 올레!! #N 관전자 아니고 참 전자로 지냈던

2 달 돌아봤는데 R이 다이렉트 질로 수하들 선동 조작질 하고 자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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