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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고정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스타 그램에서 ‘D’ 와 ‘E ’를 사용하며, 네이버 블 로그 (F )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월 일자 불상경 자신의 인스타 그램과 블 로그에 “G” 이라는 제목으로 ‘H × I × 파리 국립 플로 리스트 스쿨’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해당 게시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2016. 5. 23. 부터 2016. 5. 27.까지의 강좌를 수강하면 파리 국립 플로 리스트학교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I는 파리 국립학교가 아니며, 해당 강좌를 수강하고 발급하는 수료증은 프랑스 국가 인증 수료증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총 22,000유로 (29,138,855 원 )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인스타 그램 게시 글 캡 쳐 사진,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I’( 이하 ‘ 이 사건 학교’ 라 한다) 가 국립학교이고, 판시 강좌( 이하 ‘ 이 사건 강좌’ 라 한다) 수강 후 발급하는 수료증이 국가 인증 수료증인 것으로 오인하고 홍보 글을 작성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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