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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38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6. 부산 부산진구 D, 2 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C 홈페이지 (C), 네이버 블 로그 (E )에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G 홈페이지에 게시된 H 외 7개의 매장 인터 리어 사진을 피해 자의 승낙 없이 가져와 G의 마크를 지우고 C 마크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복제함으로써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가. 친고죄( 저작권법 제 140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7.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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