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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503516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42,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1.경 전남 장성군 C 토지 지상에 한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89,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추가로 4평 정도의 까대기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및 까대기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9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에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는데 49,442,525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49,442,5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상계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7,900,000원(=189,000,000원×1.1)이고, 여기에다가 까대기 공사대금 14,000,000원 및 추가공사(화장실문, 붙박이장, 샷시, 편백, 강마루, 오수관 등) 대금 8,740,000원을 합하면 230,640,000원(=207,900,000원 14,000,000원 8,740,000원)인데, 원고는 그 중 191,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39,640,000원(=230,640,000원-191,000,000원 을 지급하여야하는바,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으로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7,900,000원으로 정하였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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