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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2.11 2019가합1021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10. 5.경 C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프장인테리어공사(이하 ‘하남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5,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이하 ‘하남공사대금’이라 한다)에, 2018. 9. 12. D 아파트 중 특화 골프장인테리어공사(이하 ‘언양공사’라 하고, 하남공사와 언양공사를 합쳐서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4,670,000원(이하 ‘언양공사대금’이라 하고, 하남공사대금과 언양공사대금을 합쳐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각 하수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월 2회, 정기 기성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공사는 2019. 4. 9.경 완공된 상태이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6. 20.까지 하남공사대금으로 79,000,000원을, 언양공사대금으로 191,000,000원을 각 변제받았고, 2019. 7. 17. 언양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발주자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30,000,000원을 직불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50,120,000원(= 175,450,000원 274,670,000원 - 79,000,000원 - 191,000,000원 - 30,000,00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언양공사대금 중 인조대리석 납품과 관련하여 180,000원, 제작가구공사와 관련하여 5,940,000원, 합계 6,120,000원을 감액하기로 협의하였다. 2)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9. 5. 30.경 언양공사대금 6,120,000원을 감액하기로 협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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