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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9 2018가단1142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19. 5.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1. 30. 피고로부터 부산 강서구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70,000,000원, 공사기간 2017. 3. 13.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7. 6. 30. 공사기간을 2017. 7. 31.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359,000,000원으로 감액한 사실, 원고가 위 공사계약에 따라 신축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2017. 4. 4.부터 2018. 5. 24.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359,000,000원 중 31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41,000,000원(=공사대금 359,000,000원- 지급된 공사대금 318,000,000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6,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3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대금 최종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상당액 6,8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피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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