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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8 2015나74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 건축에 필요한 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제이에스산업건설(이하 ‘제이에스산업’이라 한다)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였고, 13,602,32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제이에스산업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3가소13626호로 물품대금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2. 2. 11. 제이에스산업에 파주시 C 외 15필지 공장부지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라.

제이에스산업은 2013. 11. 28.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피피엠파트너스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3. 12. 10. 수원지방법원 2013카단102648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마. 제이에스산업은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제이에스산업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2273(본소), 2017가합19060(반소)호로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142,876,092원이고, 제이에스산업이 지급하여야 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191,627,000원이어서 제이에스산업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제이에스산업이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48,750,908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3,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 원고는 제이에스산업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제이에스산업에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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