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부터 2016. 8.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공사대금 5,032만 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상호: C)는 2014. 5. 15. 소외 거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거암종건’이라 한다)로부터 정읍시 D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 중 ‘강마루, 벽지, 장판공사 및 씽크대, 신발장 등 공사’를 총 공사대금 143,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가, 이후 위 공사 중 ‘강마루, 벽지, 장판공사’만을 공사대금 5,032만 원에 하는 것으로 약정을 변경하고 위 공사를 완공하였는바, 위 거암종건이 위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자 발주자인 피고가 위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4, 5, 10, 11, 14 내지 1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E는 2012. 3월경 그 소유의 정읍시 D 토지 지상에 6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이하 위 건물 및 공사를 ‘이 사건 건물 및 신축공사’라 한다) 위 공사를 위하여 소외 F회사, ㈜에이플러스 종합건설 등과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업체들이 자금악화 등으로 공사를 각 포기하자 위 E 자신이 직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우선 거암종건의 명의를 빌려 시공사 명의를 거암종건으로 변경하되 자신이 직접 하도급 업체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2014. 5. 15. 원고와 거암종건 사이에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강마루, 벽지, 장판공사 및 씽크대, 신발장 등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9,4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된 사실, 한편 이 사건 신축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