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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7 2014고단7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김포시 C건물, 1층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2014. 3. 5.경 위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은 주어진 미션 정답이 한 곳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는 매번 문제를 판단하여 정답을 맞춰야만 아이템 카드를 획득할 수 있고, 단순버튼 조작으로 아이템카드의 획득이 불가능하게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아무런 조작 없이 단순 조작 또는 외부장치(일명:똑딱이) 이용하여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등급내용과 다르게 개ㆍ변조된 ‘노다지(CC-NA-120822-003)’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무죄이유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일명 ‘똑딱이’는 게임물과 별개의 외장기기로서 게임물 기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체 전원스위치를 켜면 손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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