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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9.03 2012고단5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2고단520 : 피고인 A, B』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과 C는, 피고인 A은 문경시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사행성게임기를 구입하여 와 설치하고 사행성게임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사행성게임기를 공급하여 주고 피고인 A과 함께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C는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울 때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2. 7. 5.경 위 G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구간에 진입하면 게임판의 좌우 회전새가 고정되고, 시간에너지가 처음 감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0초가 되도록 개ㆍ변조된 새와동물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2012. 7. 13.까지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012고단520 : 피고인 C』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과 A, B는, A은 문경시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사행성게임기를 구입하여 와 설치하고 사행성게임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역할을, B는 사행성게임기를 공급하여 주고 A과 함께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A이 자리를 비울 때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2. 7. 5.경 위 G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구간에 진입하면 게임판의 좌우 회전새가 고정되고, 시간에너지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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