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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78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지상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인바,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부터 2012. 7. 11. 13: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마토야3’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마토야3 게임기는 이용자의 능력으로 경품을 획득해야 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임에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게임기가 당첨ㆍ비당첨 구간으로 분류되어 일부 구간에서 오답을 선택하여도 오답이 처리되지 않고 정답만 선택이 되고 다른 구간에서는 정답을 선택하여도 정답이 처리되지 않고 오답만 선택되어 사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ㆍ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기 감정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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