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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1 2018구합5477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5.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변길 83(복포리)에서 한길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013. 11. 13. 107일(2014. 6. 14.부터 2014. 9. 28.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2014. 1. 22. 103일(2014. 6. 14.부터 2014. 9. 24.까지)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하 ‘각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4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원고가 요양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요양ㆍ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 요양급여비용 375,713,720원, 의료급여비용 155,411,190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2항, 의료급여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ㆍ의료급여를 하지 못함에도 업무정지기간 중 요양ㆍ의료급여를 실시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ㆍ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라. 보건복지부가 2017. 8. 23. 피고 공단에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2017. 9. 19. 375,713,7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예정임을 통보한 후 2017. 10. 16.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375,713,7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환수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 공단은 2018. 1. 5. 원고에게 위 375,713,720원에서 전산상계된 904,820원을 제외한 374,808,900원(= 375,713,720원 - 904,820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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