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대구 달성군 B, 2층에서 ‘C 한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피고 공단은 2015. 3.경 부당확인 기간을 2014. 1.부터 2014. 1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확인’). 피고 장관은 피고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에 따라 2016. 3.경 조사대상기간을 2013. 11.부터 2015. 3.까지 및 2015. 11.부터 2016. 1.까지 총 20개월로 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 장관은 2018. 6. 4.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111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부당금액: 40,720,110원 내원일수 거짓청구: 40,720,110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및 한방 시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3. 11.~2015. 3., 2015. 11.~2016. 1., 20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185,251,200원 40,720,110원 2,036,005원 21.98% 111일 피고 공단은 2018. 8. 28.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거하여 위 라항과 같은 사유로 40,692,36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 피고 공단은 2018.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8. 9. 3. 위 등기우편을 송달받았다.
원고는 2018. 8.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 장관을 상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