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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81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2:5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인도에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무릎으로 D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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