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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2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01:0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였으니, 집으로 귀가 하라’는 취지의 귀가 요구를 받자 112차량의 보닛에 앉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아치 새끼냐, 씨발, 갑도 뭐도 없는 새끼야, 한번 해보자, 좆도 아닌 새끼가 느그들은 뭐가 있냐 "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2-3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112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 D,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캡쳐사진, 수사보고(출동결찰관 촬영 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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