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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79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22:30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성년인 딸이 술을 마신 것 같으니 음주측정을 해달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음주측정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네가 경찰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국민의 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를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폭행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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