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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51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16:22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17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씨발, 개자식아” 라며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머리로 D의 턱과 가슴을 3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이 112 신고처리와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증인 E은 그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4회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면서 폭행을 당한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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