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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83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07:40경 서울 관악구 B 호텔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가 112신고자로부터 신고경위 등을 청취하고 있자 아무 이유 없이 경장 D에게 다가가서 ‘씹할’이라고 욕을 하면서 몸을 밀치고 손을 잡아당기는 등 계속하여 싸움을 걸었고, 이에 위 E가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그 모습을 녹화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그에게 달려들어 “나한테 집에 가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이 씹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그의 어깨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D에게 “경찰은 좆밥이니 때릴 수 있지”, “우리 아버지가 서장인대 너희들은 시다바리니까 좃됐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그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국민의 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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