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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9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16:48 경 대구 동구 동북로 500 태왕 메트로 시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1. 차적 조 회, 각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 및 검찰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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