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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3 2015고단1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 해안로 8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산 방로에 있는 ‘ 산 바다 레저공원’ 입구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산 방로에 있는 ‘ 산 바다 레저공원’ 입구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화 순리 쪽에서 사 계리 쪽으로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가 0.211%에 이르고 얼굴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 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을 뿐만 아니라 동승자가 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낙석 추락방지시설을 위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53 세 )를 같은 날 20:17 경 제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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