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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1.09 2011가합2103
어업입어권유지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A은 별지 감정도 표시 M양식장 제114호 중, 1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충남 태안군 N, O, P, Q, R, S, T, U, V, W를 구역으로 하는 X어촌계의 계원들이다.

나. 원래 X어촌계의 계원이었던 Y 등은 2011. 3. 11. 충남 태안군 Z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L어촌계(피고)를 설립하고, 그 무렵 태안군수로부터 그 설립 인가를 받았다.

다. L어촌계가 분계하기 이전에 X어촌계는 M양식장 제97호, 제98호, 제114호, 제115호, 제116호, 제117호, 제118호, 제119호의 8개 어장에 관한 어업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위 각 어장은 그 면적이 모두 5ha로서 같았고, 그 중 제97호 및 제114호 어장은 W 계원들에게 배정되어 있었다. 라.

X어촌계는 2005. 1. 29.경 원고 A 외 4인 및 AB과 사이에 위 제114호 어장 중 각 1/2 면적(2.5ha)에 관하여 행사기간을 2005. 3. 15.부터 2008. 3. 31.까지로 정하여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 등은 그 어업권행사계약에 근거하여 위 제114호 어장에 별지 기재와 같은 간이식(수하식) 굴 양식 시설물을 설치하고 굴 양식을 하였다.

마. 2007. 12. 7. AA의 기름유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X어촌계는 각 어업권 행사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A 등과 AB의 위 제114호 어장에 관한 어업권 행사기간도 2009. 3. 31.까지로 연장되었으나, 그 행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새로운 어업권행사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었다.

바. 2010. 3. 3.에 이르러 X어촌계는 당시 보유하고 있던 어장 8개(1개당 5ha로서 합계 120,000평)를 어업권 행사를 희망하는 어촌계원 242명이 공평하게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어촌계원 1인당 사용면적은 495평(120,000평 ÷ 242명)이 되고, 1개 어장당 어업권 행사자는 30명(242명 ÷ 8개)이 되었다.

그에 따라 X어촌계는 2010. 3.경 각 마을별 총대들이 입어희망자를 파악하여 행사료(1지분당 10,000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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