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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07 2019나2111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아래 표1과 같이 여수시 E리 소재 어장에 관한 면허번호 F, G, H의 각 어업권(종류 : 패류양식어업, 방법 : 수하식, 체포물 : 굴)(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고 한다) 중 일부 지분권자로서, 위 어장에서 굴 수하식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다만 피고 D은 자신의 아들인 I 명의로 어업권(지분) 이전등록을 마쳤다]. 지분권자 면허번호 어장면적(ha) 소유 지분 등록일 피고 B F 10 G 15 33/150 2001. 6. 21. H 10 3/10 2008. 3. 25. 피고 C F 10 1/10 2018. 1. 11. G 15 15/150 2018. 1. 11. H 10 피고 D F 10 3/10 2017. 9. 18. G 15 H 10 [표1]

나. 원고는 2018. 1.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아래 표2 중 ‘약정기간’란 기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어업권 중 표2 중 ‘약정지분’란 기재의 각 지분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아, 이 사건 양식장에서 어장 바닥층에 산재한 해양쓰레기, 자연 폐사된 폐각 등을 형망을 이용하여 수거하는 청소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자연산 새조개 등 지상물 일체를 채취하되, 그 대가로 피고들에게 표2 중 ‘약정금액’란 기재의 각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어업권위임약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어업권위임약정에서 정한 대금을 ‘이 사건 어업권위임대금‘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어업권위임약정에 따라 2018. 1. 23. 피고 B에게 100,000,000원, 2018. 1. 30. 피고 D에게 80,000,000원, 2018. 3. 2. 피고 C에게 13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계약 당사자 면허번호 약정기간 약정지분 약정금액 피고 B F 2018. 1. 23. ~ 2018. 5. 30. 4/10 100,000,000원 G 33/150 H 3/10 피고 C F 2018. 3. 1. ~ 2018. 5. 30. 3/10 135,000,000원 G 35/150 H 5/10 피고 D F 2018. 1. 30. ~ 2018. 5. 30. 3/10 80,000,000원 G H [표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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