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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05 2014나770
어업입어권유지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의 “증거가 없으며”를 “증거가 없으며[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X어촌계가 2010. 6. 9.자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어촌계원 1인당 1지분(495평)을 초과하여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종전 2010. 3. 3.자 총대회의의 결의를 변경하여, 제114호 어장에 관한 어업권 행사를 희망하는 어촌계원이 부족할 때에는 기존의 어업권 행사자와 사이에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X어촌계 대의원회의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고,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원고들과 X어촌계 사이에 제114호 어장에 관한 어업권행사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X어촌계로부터 위 제114호 어장에 관한 어업권을 양수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들로부터 교부받은 어업권 행사료 및 자기부담금의 합계액인 221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1지분을 초과하여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X어촌계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스스로 1지분을 초과하는 어업권행사료 등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원고 A과 X어촌계 사이에 제114호 어장 중 1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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