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어촌계(D와 E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어촌계이다)는 전남완도 양식어업면허 F(어장면적 6ha)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의 면허권자이다.
위 어장은 E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하 ‘E 어장’이라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E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D어촌계의 계원으로 D어촌계와 사이에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행사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요지 원고들은 E 어장 6ha 중 4ha에서 매생이 양식을 해오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7. 9.경 위 4ha 중 2.5ha 면적의 어장(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들 소유 매생이 종묘말뚝을 뽑아 버렸고 위 어장 길목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원고들의 이동을 막았으며 위 어장에 매생이 발을 무단으로 설치함으로써 원고들의 매생이 양식운영을 방해하였다.
결국 원고들은 2017. 9.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어장에서 매생이 양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매생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그로써 2016년도 대비 순이익이 2,263,853원 만큼 감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각 1,131,926원(=2,263,853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2017. 9. 17.경 원고들이 매생이 양식을 위해 바다에 박아 두었던 채종말뚝 18개(철근 12개, 대나무 6개)를 뽑았고 그 무렵 채종말뚝을 뽑은 곳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철조망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어장 일부분에 매생이 발을 설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제1심 및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