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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5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취업 알선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영등포구청 공원관리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구청 관계자들 접대비 등으로 사용할 경비 150만 원을 달라.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영등포구청 공원관리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6.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신한은행 상도역 지점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토지 매입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 D로부터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서울시가 관리하는 우이동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토지를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평당 14,000원에 매입해 두면, 2012. 5. 17.경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고, 혹시 그 때가 아니더라도 늦어도 2-3년 안에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므로, 바로 평당 250만 원 상당에 매도할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토지 300평 상당을 대신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9.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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