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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고합14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1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란 상호의 선착장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반포래미안 아파트 시행사 대표이고, 정계와 재계에 유력자들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다. 현재 건설 중인 반포래미안 아파트에 대하여 회사 보유분으로 되어 있는 34평 4채, 44평 4채 총 8채 중 34평 1채에 대하여 평당 2,200만 원의 분양금을 주면 등기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의 시행사 대표도 아니며, 회사보유분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8. 8. 5. 2억 5,000만 원, 같은 해

9. 8. 6,600만 원, 같은 해 10. 8. 2,000만 원, 같은 해 10. 31. 9,000만 원, 같은 해

4. 20. 9,200만 원, 같은 해

7. 15. 7,000만 원, 같은 달 29. 2,000만 원, 같은 해

9. 1. 3,300만 원 등 합계 6억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한강공원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대통령 측근이며, 정계와 재계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당신의 방배동 땅에 대한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그린벨트를 해제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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