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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3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1.경부터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현재 경매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경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장사를 해봐야 얼마 벌지도 못하고, 경매를 하면 크게 일하는 것 없이 장사를 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냐 ’고 수 차례 말해왔다.

1. 상가경매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동대문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상가 건물 1채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날 경우 투자금에 비례하여 이익금을 주겠다. 상가건물을 경매받고 난 뒤에 다시 매매하기까지 2개월 정도 걸리니, 그 때 투자금과 이익금을 모두 돌려주겠다. 투자해 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경매를 통하여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9. 27. 피고인의 계좌로 800만 원을, 같은 달 29. 2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남양주 토지 매입비 편취 피고인은 2014. 9.말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남양주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토지가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확실한 정보라 나도 위 토지를 매입해 두었고, 미리 매입해 두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셈 치고 매입해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린벨트가 해제될 토지에 관한 정보를 얻어 미리 토지를 매입해 두었거나, 피해자에게 그러한 토지를 매입하게 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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