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06 2014고단17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E에서 F(주)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 및 중개업을 하던 자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의왕시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강원도 원주시 H 인근에 평당 40~50만원 하는 임야가 1,500평 정도 있는데 평당 15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 당장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다른 부동산으로 넘어가는데 내가 매입하면 평당 10만원씩에 매입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정도를 입금하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200만원, 같은 달 14. 270만원, 같은 달 15. 300만원, 같은 달 21. 160만원 합계 930만원을 현금 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위 F(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단양에 좋은 땅이 있다, 평당 거래가액이 20만원 정도 하는데 평당 10만원에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23. 1,000만원, 같은 달 27. 78만원 합계 1,078만원을 위 제1항 기재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위 F(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