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24. 형수인 B을 대표이사로 하여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C를 설립한 후 위 회사 직원인 D, E, F 등에게 ‘성남시 고등동 산 49 일대 임야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평당 150만 원인 현재 시가가 평당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으로 상승할 것이다. 서울 ~ 용인간 고속도로 부지에 3,000평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그린벨트를 2008. 6.말경까지 해제해 주기로 성남시와 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틀림없이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니 고객들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성남시와 위 토지 중 3,000평을 기부채납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위 임야에 대한 그린벨트 지정이 해제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보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위 직원들로 하여금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처럼 유인하게 하여 2008. 3. 6.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53세)로부터 3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4,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H의 배우자인 피해자 I(여, 48세)으로부터 3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1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로부터 7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B, F,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