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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03:3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가 ‘여종업원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여도 되냐, 쑤셔도 되냐"라고 소리치며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의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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