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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13 2015고단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01:3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술값을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려고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겨누어 위협하고, 위 맥주병을 피해자 옆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증언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맥주병을 깨뜨려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각 증언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력만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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