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21 2013고단7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11:50경 오산시 C에 있는 D 고시텔 210호 내에서 고종사촌인 피해자 E(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휴대전화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깬 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