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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1 2013고단7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11:50경 오산시 C에 있는 D 고시텔 210호 내에서 고종사촌인 피해자 E(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휴대전화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깬 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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