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D가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D에게 ‘뽀뽀를 해주면 술값을 계산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뽀뽀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58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 F의 코 부위를 문 후 그 곳에 있던 맥주잔, 김치통 등을 피해자 F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의 목 부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겨누어 위협하여 깨진 병을 빼앗으려는 피해자 D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벤 다음,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석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발등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4수지 열상’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열린상처가없는두피좌상’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