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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04 2018고정6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5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2:40 경 군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집에 들어가면서 가지고 온 맥주 3 병을 혼자 마시던 중 자신의 옆에서 생활비 얘기를 하는 피해자 D( 여, 60세) 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화가 나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피해 자의 신체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뚜껑을 따지 않아 술이 들어 있는 맥주병 1개를 피해 자의 신체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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