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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5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1. 9. 21:2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점 2번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4 세 )에게 집에 들어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 에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9 세) 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F을 때리고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 G 소유인 노래 반주기에 던져 노래 반주기에 맥주가 스며들게 하고, 마이크 2개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주점 복도에서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카운터 옆 나무 벽을 향해 던져 나무 벽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노래 반주기 등을 수리비 5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수 상해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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