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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46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04: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모텔 201호 내에서 연인 관계로 있던 피해자 D( 여, 49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죽인다’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피해 자의 머리 쪽을 향해 집어던져 위 맥주 병이 뒷쪽 벽면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팔 등에 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0 경 위 모텔 201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옆쪽 벽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3개를 차례로 집어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몸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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