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정2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15:50 경 파주시 와 석순 환로 267 운 정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직원이 던 피해자 C( 여, 37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잘렸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감정이 상해 있던 중,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 뚜껑을 열고 커피를 피해 자의 등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피해의 정도 등 참작